대기자가측정 결과보고(반기별)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관할 구청 환경과)
- 제출기간(매년 상/하반기)
- 상반기(1.1. ~ 6.30.) 측정 결과 : 당해 7월 31일까지
- 하반기(7.1. ~ 12.31.) 측정 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1종~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http://sems.air.go.kr) 전산 입력
- 4종~5종 사업장 : 중구청 위생환경과로 직접 제출 또는 담당자 메일로 제출(팩스 불가)
※ 영종·용유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중구청 친환경위생과로 제출
- 제출서류
주요
- 자가측정 미이행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 및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미제출 : 행정처분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제94조(과태료)
- 자료담당부서
- 위생환경과 환경지도팀(032-760-7402)
- 최종수정일
-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