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업계폐기물(황색봉투) 처리 안내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란
- 가정사업계폐기물 정의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과 같이 청라∙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예) 폐장판, 고무, 피혁, 폐목재류, 미용머리카락, 인형, 신발, 장난감, 가방, 이불, 폐도배지, 폐비닐, 의류 등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과 같이 청라∙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정용사업계폐기물 처리 안내
- 자료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032-760-7394)
- 최종수정일
- 2024-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