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납부하게 되는 부담금입니다.
관련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36조] 2024.1.1. 전면개정
2023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T. 032-590-5093, 02-3153-5451-4
(0756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www.budamgum.or.kr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36조] 2024.1.1. 전면개정
2023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 사업장폐기물(사업장, 일반, 지정,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 18조 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한국환경공단에서 징수)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에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폐기물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인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정기신고
-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폐기물 : 전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1.1~12.31)
- 신고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 신고 ~3월 31일 -> 부담금 산정 -> 납부 고지 -4월 30일 -> 부담금 납부 -5월 20일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분납가능- 수시신고
- 신고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 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폐기물 : 해당 연도에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
- 신고시기 :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온라인 신고방법
1.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www.budamgum.or.kr
2. 회원가입 신청 승인 및 공인인증서 등록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링크 이동 QR 코드- 세부신고방법
- 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고객마당>교육자료 내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수시신고 매뉴얼" 참고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 사업장폐기물(불연성) 매립하는 경우 : kg당 10원
- 사업장폐기물(불연성) 소각하는 경우 : -
- 사업장폐기물(가연성) 매립하는 경우 : kg당 25원
- 사업장폐기물(가연성) 소각하는 경우 : kg당 10원
- 건설폐기물 매립하는 경우 : kg당 30원
- 건설폐기물 소각하는 경우 : kg당 10원
※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가연성의 분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별표5 참조
T. 032-590-5093, 02-3153-5451-4
(0756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www.budamgum.or.kr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2023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2024년 3월 31일 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2024년 3월 31일 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www.budamgum.or.kr에서 온라인 신고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콜센터
032-590-5093(콜센터), 02-3153-5456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207,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192임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8호, 2025.1.17.)
- 자료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팀 (032-760-7212)
- 최종수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