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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종합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등을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사업시행전에 신고(변경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신고대상

  •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석회제조업
    콘크리트제품제조업
    플라스터제조업
  •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석탄제품 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내화요업제품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일반도자기제조업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건축폐기물처리업
  • 금속주조업
    제철 및 제강업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화학비료제조업
    배합사료제조업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건설업
    • 건축물 축조공사 :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공사
    •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이며 총연장 200m이상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의 굴정 공사
    •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 건축물 해체공사 : 연면적 3,000㎡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농지정리 위한 공사 제외)
    •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 도장공사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 다)업
      그 밖에선박건조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 (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변경한날로부터 30일 이내)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변경 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변경 전)
    • 가. 시멘트제종업(석회석의 채광채취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 나.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반조성공사, 도장공사 등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변경 전)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증명서상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
  •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 면허세: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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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32-760-7400)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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