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목욕장업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숙박업 제외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자료담당부서
- 위생과 위생관리팀(032-760-7349)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