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할위생관련법
- 식품제조가공업자및첨가물제조업자
- 즉석 판매제조 가공 업자
- 식품 소분·판매 운반업자
-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자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
- 식품조사처리업자
- 식품접객업자
- 위탁급식영업자
-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자
- 공중위생업소
- 행정처분기준
- 과태료부과기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지원한도 및 내역 리스트
점검일시,점검자,점검결과,비고,지원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지원내역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여부
-
-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42조제7항에 따라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자료담당부서
- 위생과 위생지도팀(032-760-7354)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