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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할위생관련법

식품조사처리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조사연월일 및 시간, 조사대상식품명칭 및 무게 또는 수량, 조사선량 및 선량보증, 조사목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위생과  위생지도팀(032-760-735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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