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할위생관련법
- 식품제조가공업자및첨가물제조업자
- 즉석 판매제조 가공 업자
- 식품 소분·판매 운반업자
-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자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
- 식품조사처리업자
- 식품접객업자
- 위탁급식영업자
-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자
- 공중위생업소
- 행정처분기준
- 과태료부과기준
식품조사처리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조사연월일 및 시간, 조사대상식품명칭 및 무게 또는 수량, 조사선량 및 선량보증, 조사목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자료담당부서
- 위생과 위생지도팀(032-760-7354)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