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열람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무관함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032-760-7377)
- 최종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