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분야별정보

공시지가열람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무관함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032-760-7377)
최종수정일
2024-03-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