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안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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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리스트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액Ⅹ100)으로 산출, 다만 이와 같이 산출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액Ⅹ70)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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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제2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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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제20조제4항 관련) 리스트
구분, 상한요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상한요율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1. 「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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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외 중개대상물 (토지, 상가, 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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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중개대상물 (토지, 상가, 공장 등) 리스트
거래내용, 상한요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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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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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리스트
실비청구 범위, 금액, 지불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비청구 범위 금액 지불시기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1건당 1,000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끝날때 지불 제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당해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교통비,숙박료등 여비 실비 계약금,중도금등의 예치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 동시에 지불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금액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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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032-760-7379)
- 최종수정일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