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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안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 주택
    • 주택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리스트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액Ⅹ100)으로 산출, 다만 이와 같이 산출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액Ⅹ70)을 적용함

  • 오피스텔 (제20조제4항 관련)
    • 구분 상한요율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1. 「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주택 외 중개대상물 (토지, 상가, 공장 등)
    •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리스트

      실비청구, 금액, 지불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비청구 범위 금액 지불시기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1건당 1,000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끝날때 지불
      제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당해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교통비,숙박료등 여비 실비
      계약금,중도금등의 예치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 동시에 지불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금액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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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032-760-7379)
최종수정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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