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안내
- 옥외광고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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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 간판을 처음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허가(신고) 표시기간(3년) 만료 후 표시기간 연장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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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구분, 허가, 신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허가 신고 벽면이용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간판
- 건물4층 이상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면적 5㎡이상인 간판 (건물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한 것 제외)
- 건물 4층 이상에 표시한 자사광고
돌출간판 - 신고대상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표시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 5m미만 간판
- 한면 면적이 1㎡미만인 간판
공연간판 - 최초 표시하는 공연간판
- 공연간판의 변경(신규를 제외한 것)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 4m이상 간판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 4m미만 간판
기타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사업용자동차 등)이용 광고물
- 선전탑, 아치형광고물
- 전기이용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 전광류
- 광고내용이 변화하는 디지털광고물
- 면적이 30㎡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허가대상 제외)
- 입간판
- 현수막(가로등현수기 포함)
- 벽보, 전단
- 자료담당부서
- 도시공원과 도시경관팀 (032-760-7780)
- 최종수정일
-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