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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안내

  • 옥외광고물 종류
    • 옥외광고물 종류
  •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 간판을 처음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허가(신고) 표시기간(3년) 만료 후 표시기간 연장하려는 경우
    •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구분, 허가, 신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허가신고
      벽면이용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간판
      • 건물4층 이상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면적 5㎡이상인 간판 (건물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한 것 제외)
      • 건물 4층 이상에 표시한 자사광고
      돌출간판
      • 신고대상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표시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 5m미만 간판
      • 한면 면적이 1㎡미만인 간판
      공연간판
      • 최초 표시하는 공연간판
      • 공연간판의 변경(신규를 제외한 것)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 4m이상 간판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 4m미만 간판
      기타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사업용자동차 등)이용 광고물
      • 선전탑, 아치형광고물
      • 전기이용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 전광류
        • 광고내용이 변화하는 디지털광고물
      • 면적이 30㎡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허가대상 제외)
      • 입간판
      • 현수막(가로등현수기 포함)
      • 벽보, 전단
자료담당부서
도시공원과 도시경관팀  (032-760-7780)
최종수정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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