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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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고) 신청
-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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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고) 신청
- 중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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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고) 신청
- 중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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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설치
-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에 한해 간판 설치가 가능함
- 심의대상 광고물은 심의거친 후 허가(신고)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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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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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제출서류
구분, 허가, 신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허가 신고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 표시장소 주변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 도안
- 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
- 광고물 설치 승낙서 (타인소유 토지∙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 관련 서류 첨부
- 구조안전확인서류 (조례에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만 해당)
- ※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경우
- 법령 및 시 조례에 규정한 사항
- 옥상간판(높이 1.8m이내 제외, 옥상고정 애드벌룬 포함)
- 표시면적 20㎡이상 지주이용간판
- 1면 표시면적 10㎡이상의 네온류∙전광류 사용 또는 디지털광고물
- 지자체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조례에 규정한 경우
- 건물 옥상에 별도 게시시설 설치∙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상단높이가 4m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 사용 또는 디지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 설치 승낙서 (타인소유 토지∙물건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 관련 서류 첨부
- 구조안전확인서류 (조례에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만 해당)
- ※ 기타확인서류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의 구조 확인을 위해 설명서(설계도서) 제출
수수료 -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부과 (허가∙신고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인 경우 안전도검사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 7일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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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설치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 광고주자율정비 원칙이지만 불가한 경우 강제정비 후 철거비용 부과
- 금지장소 및 금지물건에 설치, 신고ㆍ허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영업허가 취소요청
- 과태료ㆍ이행강제금 최고 5백만원
- 불법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 자료담당부서
- 도시공원과 도시경관팀 (032-760-7780)
- 최종수정일
-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