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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설치규정

  •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간판의 총수량 : 2개 이용안내
      (상업지역이거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 3개까지 가능)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 전기배선 외부노출 금지, 전선연결부분은 피복처리
      • 백열등, 형광등 간판 외부노출 금지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 제외)에서 네온ㆍ전광ㆍ디지털광고물 표시 금지
        (의료기관ㆍ약국,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ㆍ동영상이 아닌 경우 예외)
      • 점멸ㆍ동영상ㆍ디지털광고물을 차량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 하단은 지면에서 10m 이상 설치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 점멸ㆍ신호등 색깔의 광고물은 지면에서 15m 이상 높이에 표시
  •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 벽면이용 간판
    • 수량 : 1개업소당 1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가능)
    • 설치높이 : 건물의 7층 이하 앞 벽면에 설치(4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표시)
    • 크기 ┎ 가로 : 업소의 가로폭 이내 ┖ 세로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30㎝ 이내
      ※ 건물의 가장 높은 층 3면(벽면)에 건물명 등 표시 가능
    • 돌출간판
    • 설치높이 : 지면과의 간격 3m(인도 없는 경우 4m)이상, 건물벽면높이 이내
    • 크기 ┎ 세로 : 20m 이내(상업지역 30m) ┖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1.2m이내(벽면과 간판사이 간격은 30㎝이내)
    • 간판두께 : 50㎝이내(이미용업소는 돌출폭50㎝ㆍ두께30㎝ㆍ세로150㎝이내)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 업소가 표시하는 경우 위아래 일직선이 되게 표시
    • 목조건물, 가설건축물에 표시 불가
    • 돌출간판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표시 금지
    • 옥상간판
    • 표시가능건물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높이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 상업ㆍ공업지역 예외
        • 자기건물(자기가 1/2이상 사용하는 건물)에 건물명이나 자사광고
        •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변화가 없는 경우
      • 층수제한 예외
        • 16층 이상의 자기건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5층 미만의 자기건물에 건물명 또는 자기광고 표시(간판높이180㎝이내, 한 면만 표시, 네온류ㆍ전광류는 덮개 사용)
    • ※ 목조건물,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표시 불가
    • 간판높이 : 옥상바닥부터 15m이내, 건물높이의 1/2이내
    • 가로크기 30m이내, 합계면적 1,050㎡이내, 간판 간 수평거리 50m이상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해야 함
    • 지주이용간판
    • 건물부지 내 설치 원칙
      • <예외>
        너비가 6m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건물부지 밖에 설치 (높이: 지면으로부터 4m이내, 가로 150㎝이내, 세로 50㎝이내)
    • 높이 : 지면으로부터 6m이내
    • 면적 : 1면 6㎡이내, 합계면적 24㎡(6㎡*4면)이내
    • 보도경계선에서 50㎝(보도 없는 경우 차도경계선에서 100㎝)이상 이격
    • 2개 이상 업소 표시하는 경우는 연립형으로 설치
    • 상업지역과 관광지 이외에는 전광류나 디지털광고물 표시 불가
    • 창문이용광고물
    •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유리벽 안쪽에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표시
    • 판, 입체형, 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경우 2층이하 창문 또는 출입문에 1㎡이내로 표시
    • 입간판
    • 높이 :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 면적 : 1면 0.6㎡이하, 합계면적 1.2㎡이하
    • 바닥면 : 가로 50㎝이하, 세로 70㎝이하
    • 설치위치 : 자기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m이내, 영업시간 외 안으로 이동
    • ※ 전기, 조명 보조장치 사용 불가
    • 현수막
    • 신고 후 현수막지정게시대에만 설치 가능
    • 가로수, 전신주, 건물벽면, 창문에 설치금지
    • ※ 지정게시대 이용은 중구 시설관리공단(http://placard.icjgss.or.kr)에 신청(☎032-886-9520)
    • 벽보 및 전단
    • 벽보는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부착
    • 전단은 신고 후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을 통해 배부
    •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 변전함, 건물벽면에 부착금지
자료담당부서
도시공원과 도시경관팀  (032-760-7780)
최종수정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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