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 외광고사업자의 신규등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춰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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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기준
기술능력,시설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능력 시설기준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해야함
: 11개 자격증 소지자중 1명 이상
- 작업장 : 면적 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 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 시설기준 적용 : 옥외광고물 제작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
- ※ 작업장을 공동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봄
-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른 공인받은 옥외광고사(2급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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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
- 옥외광고 신규종사자 온라인 교육 안내(상시접수)
- 옥외광고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사이트( http://edu.ooh.or.kr )에서 교육대상자가 직접 회원가입, 교육비 결제후 강의 수강 및 수료증 출력 (교육비 2만원, 6시간 교육/기타 안내는 교육 사이트 참조)
- 옥외광고 신규종사자 온라인 교육 안내(상시접수)
- 옥외광고사업등록을 신청자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구비서류
-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자격증사본
-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임대차계약서
- 교육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교육수료증
- 처리기한 : 7일 이내
- 수 수 료 : 15,000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춰야함.
- 옥외광고사업자의 변경등록
- 대 상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내용 : 대표자, 업소(법인)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기술능력, 기타
- 구비서류
- 옥외광고사업 등록(변경)신청서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처리기한 : 7일 이내
- 수수료
- 관외 주소, 대표자 변경 : 7,500원
- 관내 주소, 업소명 변경 : 무료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옥외광고사업자의 휴ㆍ폐업 및 재개업
- 대 상 :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자
- 구비서류
-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 ※ 폐업신고 : 등록증 분실한 경우(신청서에 분실사유 작성)
재개업의 경우 :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사유 : 등록증 분실했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 구비서류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등록증(분실한 경우 제외)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 대 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을 종사하려는 자 : 신규등록 시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보수교육) : 연1회 의무교육
- 교육 주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 위탁 가능)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처벌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영제55조)
- 대 상
- 자료담당부서
- 도시공원과 도시경관팀 (032-760-7780)
- 최종수정일
-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