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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정비사업별 비교

정비사업별 비교 리스트

구분,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근거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대상지역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된 지역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및 상업지역·공업지역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사업방식- 현지개량방식
- 전면개량방식
- 환지공급방식
- 관리처분방식
-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전면개량방식
- 관리처분방식
사업시행자- 구청장- 조합
- 조합 + 공동시행자(지자체, 주택공사 등)
- 조합
- 조합 + 공동시행자(지자체, 주택공사 등)
- 2명이상 토지등소유자
- 조합
- 토지등소유자, 조합 + 공동시행자(지자체, 주택공사 등)
주민동의- 추진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추진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
공동주택 동별 구분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및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의 8/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동의
- 건축심의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워 과반수 동의
조합원 자격토지등소유자(소유자 및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소유자 및 지상권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토지등소유자(소유자 및 지상권자)
시공자 선정조합설립인가 후조합설립인가 후조합설립인가 후
일반 분양 시기사업시행계획인가 후관리처분계획인가 후관리처분계획인가 후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032-760-7589)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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