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정비사업별 비교
구 분 | 주거환경개선 | 재개발 | 재건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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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상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및 상업지역·공업지역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
사업방식 | - 현지개량방식 - 전면개량방식 - 환지공급방식 | - 관리처분방식 - 환지방식 | - 관리처분방식 | - 전면개량방식 - 관리처분방식 |
사업시행자 | - 구청장 | - 조합 - 조합 + 공동시행자(지자체, 주택공사 등) | - 조합 - 조합 + 공동시행자(지자체, 주택공사 등) | - 2명이상 토지등소유자 - 조합 - 토지등소유자, 조합 + 공동시행자(지자체, 주택공사 등) |
주민동의 | - 추진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 | - 추진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 공동주택 동별 구분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및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 | -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의 8/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동의 - 건축심의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워 과반수 동의 | |
조합원 자격 | 토지등소유자(소유자 및 지상권자) | 토지등소유자(소유자 및 지상권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 토지등소유자(소유자 및 지상권자) | |
시공자 선정 | 조합설립인가 후 | 조합설립인가 후 | 조합설립인가 후 | |
일반 분양 시기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 자료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032-760-7589)
- 최종수정일
-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