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 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에 대해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
※ 근거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근거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검사 절차

- 범례
- 본인(대리인
- 담당공무원
- 문의전화 및 검사일 협의 - 사전문의
- 제출서류 확인 - 서류검토
- 민원실접수(수수료) - 청구접수
- 현장검사
- 적합
- 부적합 시 보완
- 보완 부적합 시 사전문의 단게부터 재검사
- 부적합 시 보완
- 필증교부
※ 사용전검사 기술기준(첨부자료)참조
사용전검사 수수료
건축물연면적 | 수수료 |
---|---|
500 ㎡미만 | 20,000원 |
500㎡이상 | 30,000원 |
1,000㎡이상 | 40,000원 |
3,300㎡이상 | 60,000원 |
※ 재검사 : 수수료50%납부
제출서류
사용전검사 대상 및 기술기준
서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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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기준 | 다운로드 |
감리결과보고서 | 다운로드 |
접지·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링크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링크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링크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 링크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링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링크 |
문의전화
인천광역시 중구 홍보체육실 통신팀 032) 760-710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관련 벌칙
구분 | 벌칙 | 근거 법률 |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감리한 자 |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
등록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
- 자료담당부서
- 홍보체육실 통신팀 (032-760-7100)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