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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 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에 대해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
※ 근거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검사 절차

검사절차 범례에는 본인(대리인)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1.구청(문의전화 및 검사일 협의), 2.서류검토(제출서류확인), 3.구청(민원실접수 수수료), 4.현장검사, 5.적합→ 부적합시 보완, 보완 부적합시 재검사 진행후 구청(문의전화 및 검사일 협의), 보완 적합시 필증교부
범례
본인(대리인
담당공무원
  • 문의전화 및 검사일 협의 - 사전문의
  • 제출서류 확인 - 서류검토
  • 민원실접수(수수료) - 청구접수
  • 현장검사
  • 적합
    • 부적합 시 보완
      • 보완 부적합 시 사전문의 단게부터 재검사
  • 필증교부

※ 사용전검사 기술기준(첨부자료)참조

사용전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리스트

건축물연면적,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연면적수수료
500 ㎡미만20,000원
500㎡이상30,000원
1,000㎡이상40,000원
3,300㎡이상60,000원

※ 재검사 : 수수료50%납부

제출서류

제출서류 리스트

서류, 다운로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류다운로드
사용전검사 신청서다운로드
위임장다운로드
(대리인 접수·필증 수령)
준공설계도면
건축허가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용전검사 대상 및 기술기준

사용전검사 대상 및 기술기준 리스트

서류, 다운로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류다운로드
사용전검사 기준다운로드
감리결과보고서다운로드
접지·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링크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링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링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링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링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링크

문의전화

인천광역시 중구 홍보체육실 통신팀 032) 760-710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관련 벌칙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관련 벌칙 리스트

구분, 벌칙, 근거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벌칙근거 법률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감리한 자500만원 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등록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통신팀  (032-760-7100)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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