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분야별정보

정비사업보조금안내

보조금 개요

정비사업을 추진하느라 사용했던 비용을 사용비용(매몰비용)이라 하며, 정비사업에 사용된 각종 비용은 모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부담하므로 사용(매몰)비용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비용을 각출 받아 조합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도 쉽지 않기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된다면, 시공사 등 조합에 자금을 빌려준 업체들은 이 대여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로 시공사 등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진위원이나 조합 임원들 또는 조합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매몰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한다.(2016. 3. 2. 시행되는 법에 따라 조합도 지원 대상이 되나 시 조례 개정이 필요함)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032-760-7589)
최종수정일
2022-10-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