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근거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근거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1조
업무처리 절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 점검 대상 | 선임자격 | 선임임원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연면적 3만㎡ 이상 ~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1만 5천㎡ 이상 ~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5천㎡ 이상 ~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신고안내
- 선·해임 신고
신고안내 중 선·해임 신고를 신고기간, 신고방법, 제출서류로 나눈 표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변경 신고
신고안내 중 변경 신고를 신고기간, 신고방법, 제출서류로 나눈 표 신고기간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변경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관련 서류 및 법령
서류 | 다운로드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서 |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다운로드 |
위임장 |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업법 | 링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링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링크 |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문의전화
인천광역시 중구청 홍보체육실 통신팀 032) 760-7100
- 자료담당부서
- 홍보체육실 통신팀(032-760-7104)
- 최종수정일
-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