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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국가안전대진단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진단대상 : 안전관리 대상시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등
  • 진단방법 : 안전점검, 안전신고, 제안 등
  • 진단주체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국민 등
  • 진단내용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안전관리실태, 법‧제도 등
자료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  (032-760-7800)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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