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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TV 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0-08-03

자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방법은 1분 간격의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 사진 2장을 스마트폰 앱에 첨부하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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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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