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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TV뉴스]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일부 완화 "방역수칙 철저히"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0-12-11

자막

정부가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들의 야간영업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됐습니다. 또 스터디카페와 학원, 헬스클럽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완화조치에도 방역 수칙 준수는 엄격해 졌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이 강제됩니다. 업주는 출입자 명부 관리와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행사나 모임은 계속 금지 됩니다. 전국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돼 운영이 가능하지만 오는 27일까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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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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