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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TV뉴스] 중구,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안내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0-12-11
자막
먼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감소한 분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를 자세히 알아보면 2인 가구는 2,244,000원, 4인 가족의 경우 소득 3,562,000원 이하를 말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비용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으로 가구원 수 별로 지원금이 다릅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은 10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 창구에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타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지급이 불가하니 이점 유념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29 또는 긴급 생계지원 전담 콜센터 032-760-6119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