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광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1-01-13
- 첨부파일 :
- (20210107) 관광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hwp (86 KB) 미리보기
- (20210107) 관광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문.hwp (37 KB) 미리보기
관광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재 원)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 (지원규모) 100억원(대출금액)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체 ○(지원범위)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 ○ (지원조건) - 은행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ㆍ (지원한도) 10억원 이내 ㆍ (지원금리) 0.2% ~ 2%(이차보전) ㆍ (지원기간) 1년, 2년(만기 일시상황), 3년(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보험료 80%, 지원한도(5백만원) ○ (접수기간) 2021.1.18.(월) ~ 2021.6.30.(수) ○ (접 수 처)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032-724-9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