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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 지급

  • 목적
    어르신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신청방법
    • 본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신분증, 본인 명의통·장,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동주민센터비치), 소득·재산관련서류 제출
    •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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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복지팀  (032-760-7324)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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