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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순무임카드

인천시무임용교통카드

도입목적

  • 무임승차대상자의 지하철 이용시 매번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발급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카드종류

  • 지하철무임승차 기능이 있는 교통카드 겸용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사용방법

  • 수도권 지하철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

카드발급

카드발급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구분65세이상경로우대자장애인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
신용/체크형단순무임형신용/체크형단순무임형신용/체크형
발급장소신한은행 영업소(신한카드 : 1544-7000/7200신한은행 : 1544-8000)읍·면·동주민센터읍·면·동주민센터읍·면·동주민센터인천보훈지청(430-0161~5)
발급방법우편배송즉시발급우편배송즉시발급우편배송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이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3일 경과 후 사용가능
  • 수도권 지하철/전철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무임카드로 자동 인식되어 승하차 가능
  • 수도권 지하철/전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버스 승차시는 요금 부과
    • 버스승차시 신용카드는 버스요금이 후불결제되며, 체크카드/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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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청소년 단순무임카드는 발급과 동시에 T-money 청소년 카드로 자동 등록됨
  • 장애인 어린이 단순무임카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http://www.t-money.co.kr에서 어린이 카드로 등록하여야 버스 할인 이용 가능
    • T-money 청소년/어린이카드는 1인 1카드만 적용 가능하므로 기존 사용하던 T-money교통카드는 일반으로 전환됨.
    • 버스 승차시 기존 T-money 교통카드를 이용하려면 재등록하여야 함.
  • 버스(유임)-전철(무임)-버스(유임)간 환승은 버스(유임)~버스(유임) 승차요금과 동일
    • 향후 인천시 대중교통 환승정책 변경시 달라질 수 있음

발급 및 이용시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
    • 이용 시 사용자격에 맞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타인에게 양도·대여가 불가하며 위반 시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1년간 무임용 교통카드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됨
  • 분실 시 즉시 신고
    • 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될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분실신고 센터로 신고하여야 함
  • 1인당 1장의 무임용 교통카드만 발급 가능(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 동종카드 교체 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 정지
    • 신용/체크카드 형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 받을 경우 재발급 신청 전 기존 신용/체크카드는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함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분실·훼손 신고 등을 한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함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복지팀  (032-760-7324)
최종수정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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