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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 :
이기명
작성일 :
2019-04-10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돼며 추가 분묘가 나올시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소제지 및 분묘기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382-6-7-16 번지내

분묘 기수= 19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 무연 분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게폭포길 126

( 고당사 043-742-5965)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

7. 신고 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레중앙로 216 53042202

연락처= 010-4152-2166

 

대행업체 : 한국 장묘.080-402-4444. hp =010.2998.1444

8. 신고 요령

9.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94월 일

 

위 공고인 : 이 기 명 .(이 기숙.이 기문 )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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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시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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