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 박연재
- 작성일 :
- 2020-07-20
- 첨부파일 :
- 인천 무연 기 공고안.hwp (13 KB) 미리보기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돼며 추가 분묘가 나올시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소제지 및 분묘기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382-11번지
분묘 기수= 총3 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게폭포길 126
( 고당사 043-742-5965)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레중앙로 216 5304동 2202호
대행업체 : ㈜ 한국 장묘.080-402-4444. hp =010.2998.1444
8. 신고 요령
9.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0년 5월 15일
위 공고인 : 김 진영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돼며 추가 분묘가 나올시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소제지 및 분묘기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382-11번지
분묘 기수= 총3 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게폭포길 126
( 고당사 043-742-5965)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레중앙로 216 5304동 2202호
대행업체 : ㈜ 한국 장묘.080-402-4444. hp =010.2998.1444
8. 신고 요령
9.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0년 5월 15일
위 공고인 : 김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