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자 :
- 오현아
- 작성일 :
- 2021-11-01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이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392-44
2. 분묘기수 : 무연 2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완료 후 사업시행자 이장(납골당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평화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오광용
9. 신 고 처 : 우영개발(0507-1343-0437)
10. 신고방법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공고인 오광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이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392-44
2. 분묘기수 : 무연 2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완료 후 사업시행자 이장(납골당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평화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오광용
9. 신 고 처 : 우영개발(0507-1343-0437)
10. 신고방법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공고인 오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