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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출산장려금 지원(둘째아 이상)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현상 등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가 함께 키워가는 인식개선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근거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내용

  • 둘째자녀: 100만원 일시금 지급
  • 셋째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급(200만원 일시금, 100만원씩 3개월 분할지급)

지원대상

다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로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지원.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각 행정복지센터 신청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지원신청서 1부

문의

중구청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760-7914)
각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032-760-7913)
최종수정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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