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구분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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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지원내용 | 출생아당 100만원 지원금(현금)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
지원대상 | 2021년도 출생아 중 2021년 미수령 대상자 <아래 모두 해당> -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출생신고를 인천시에 하는 자 | 20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 |
사용기간 | - | 출생일로부터 1년 ※ 지급결정처리 소요일이 30일이므로, 종료일 이전에 기간을 남겨두고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중구청 여성보육과 760-7914, 동 행정복지센터 |
- 자료담당부서 :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032-760-7910)
- 최종수정일 :
-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