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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위국인처우기본법」 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영유아

신청방법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온/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금액

  • 단태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일부 시설,가정위탁 아동 현금 지급)
자료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032-760-7913)
최종수정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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