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위국인처우기본법」 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신청방법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온/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금액
- 단태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일부 시설,가정위탁 아동 현금 지급)
- 자료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032-760-7913)
- 최종수정일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