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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대상아동의 출생연도 +7년의 2월까지 지원]
예) 2018.3. 출생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신청을 2020.2.15. 이후 하였을 경우 지급기간은 2020.3.~2027.2.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영유아(최대 86개월)
※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 (출국일로부터 계산하여 90일째가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하며,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재개, 재신청 필요 없음(입국정보연계)

영유아복지(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간 변경신청 기준일 안내

※ 보호자가 영유아복지 서비스 간 변경을 원할 경우, 사전에 변경신청을 해야만 정부지원 가능  

※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 일부터 보육료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 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다음달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 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다음달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급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변경 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다음달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 - 해당 월 자격 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자격 지원불가) - 해당 월 변경 전 서비스 지원(신규서비스 지원은 다음달 1일부터)

지원금액

연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100천원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200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지급일

매월 25일 정기지급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신청 및 접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로 신청
  • 양육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적금통장이나 청약통장 불가)

문의처 : 중구청 여성보육과 보육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보육팀(032-760-7923)

자료담당부서
여성보육과 보육팀  (032-760-7920)
최종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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