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대상아동의 출생연도 +7년의 2월까지 지원]
예) 2018.3. 출생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신청을 2020.2.15. 이후 하였을 경우 지급기간은 2020.3.~2027.2.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영유아(최대 86개월)
※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 (출국일로부터 계산하여 90일째가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하며,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재개, 재신청 필요 없음(입국정보연계)
영유아복지(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간 변경신청 기준일 안내
※ 보호자가 영유아복지 서비스 간 변경을 원할 경우, 사전에 변경신청을 해야만 정부지원 가능
※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변경구분 | 지원내용 | |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 |
양육수당->보육료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 일부터 보육료 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
보육료->양육수당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 지원 |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다음달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유아학비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 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다음달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양육수당 |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급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 변경 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다음달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 | - 해당 월 자격 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자격 지원불가) | - 해당 월 변경 전 서비스 지원(신규서비스 지원은 다음달 1일부터) |
지원금액
연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
---|---|---|---|---|---|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 100천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 200천원 | | |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 |
지급일
매월 25일 정기지급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신청 및 접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로 신청
- 양육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적금통장이나 청약통장 불가)
문의처 : 중구청 여성보육과 보육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보육팀(032-760-7923)
- 자료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보육팀 (032-760-7920)
- 최종수정일
-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