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정부지원보육료를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일반아동
구분 |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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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0세반 | 기본 | 540,000 | 629,000 | (0~2세반) ‘23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각 5.0% 인상 (3~5세반) ‘23년 지원단가 동일 |
24시간 | 810,000 | - | ||
1세반 | 기본 | 475,000 | 342,000 | |
24시간 | 712,500 | - | ||
2세반 | 기본 | 394,000 | 232,000 | |
24시간 | 591,000 | - | ||
3~5세반** | 기본 | 280,000 | - | |
24시간 | 420,000 | - |
※※ 3~5세반 : ‘23년 지원단가 동일
- 장애아보육료
구분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비 고 |
---|---|---|---|
종일 | 587,000 | 686,000 | ’23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각 5.0% 인상 |
방과후 | 293,000 | 585,000 |
- 연장보육료
구분 | 1:3 (0세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장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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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가 | 3,000 | 2,000 | 1,000 | 3,000 |
- 야간연장보육료
구분 | 일반아동 | 장애아동 | 비 고 |
---|---|---|---|
지원단가 | 4,000 | 5,000 | ‘23년 지원단가 동일 |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산정방식
- 입·퇴소 아동
(기본원칙) 입속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계속재원 중인 아동
- (기본원칙)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 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감염병 유행 시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결석시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모니터링 기간 명시)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이 예외적으로 인정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출석 인정 특례에 대한 근거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정 기간을 반드시 명시
※ 지자체장이 출석인정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본원칙)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 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2023년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항목별 수납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 수납주기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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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2세~5세) | 월 | 월60,000 | 월66,000 | 월66,000 | |||
기타 필요경비 | 입학(새학년)준비금(0세~5세) | 연 | 연100,000 | 연100,000 | 연100,000 | ||
현장 학습비 | 0세~1세 | 분기 | 월55,000 | 월55,000 | 월55,000 | ||
2세~5세 | 월32,000 | 월32,000 | 월32,000 | ||||
부모부담 행사비 | 0세~1세 | 분기 | 월39,000 | 월39,000 | 월39,000 | ||
2세~5세 | 월13,000 | 월13,000 | 월13,000 | ||||
시·도 특성화 비용 | 2세~5세 | 분기 | 월40,000 | 월40,000 | 월40,000 | | |
차량운행비(0세~5세) | 월 | 월33,000 | 월33,000 | 월33,000 | |||
아침·저녁급식비(0세~5세) | 월 | 1식2,000 | 1식2,000 | 1식2,00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동일반)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요청)와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
※ 단, 부모부담 완화를 위해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에서 분할수납은 가능함.
※ 단, 부모부담 완화를 위해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에서 분할수납은 가능함.
신청 및 접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 중구청 여성보육과 보육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자료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보육팀 (032-760-7920)
- 최종수정일
-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