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임산부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50만원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신청자 : 임산부 본인
- 인천e음 앱 미가입자는 사전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가입 완료 필수
※ 단,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구비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신청 원칙(내국인만 신청가능)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지급방식
-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지급
사 용 처
- 인천e음 택시비(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관내), 대중교통(안드로이드앱 사용자)
사용기간
-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 사용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자료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032-760-7913)
- 최종수정일
-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