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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50만원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신청자 : 임산부 본인

  • 인천e음 앱 미가입자는 사전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가입 완료 필수
    ※ 단,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구비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신청 원칙(내국인만 신청가능)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지급방식

  •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지급

사 용 처

  • 인천e음 택시비(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관내), 대중교통(안드로이드앱 사용자)

사용기간

  •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 사용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자료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032-760-7913)
최종수정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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