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천사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 * 매년 신청
지원금액
- 출생아당 840만원(7년간, 연120만원)
신청자격 :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사람
-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자) 아동의 생일 도래 전 인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신청자 : 아동의 부 또는 모
- (예외) 부모 외 보호자 신청
-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
- 아동이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부와 모가 모두 장기 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아동이 부모 외 보호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급방식
- 지역화페 인천e음 포인트(천사지원금) 지급
사 용 처
-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기본 제한 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사용기간
-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사용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자료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032-760-7913)
- 최종수정일
-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