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대 상
- 남성 육아휴직자
지원자격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기간 제외
내 용
- 1인 최대 3,000천원 지원(월 50만원씩 6개월)
- 자료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032-760-7913)
- 최종수정일
-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