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동복지
아 동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
- 아동복지는 모든 어린이가 건전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단체 또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입소 절차
생활시설
(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현황
(2022.05.30. 기준)
구 분 | 시 설 명 | 주 소 | 시설장 | 전화번호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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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 디차힐 | 마장포로29번길 4 | 유화영 | 746-0648 (746-9840) |
아동일시보호시설 | 인천보라매 아동센터 | 백운로528번길 57 | 이계윤 | 747-1102 (747-1106) |
공동생활가정 | 너랑나랑의 집 | 참외전로 84 | 홍승민 | 777-3860 (777-3861) |
세리아 | 영중순환로169번길 64-1 | 권세령 | 746-5516 | |
지역아동센터 |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 참외전로 24, 1·2층 | 김보람 | 761-0964 (761-0974) |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 참외전로72번길 25, 3층 | 정 혁 | 773-0984 (777-0985) | |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 축항대로86번길 38, 3층 | 김경임 | 881-9790 (881-9791) |
- 자료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팀 (032-760-7940)
- 최종수정일
-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