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의 위기상황과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지원 제외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 기준
연령 : 만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원요건(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과 소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가능)
지원 종류 및 지원방식(중복지원 불가)
구분 | 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이내 | 매월 1회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내외 | 1년 또는 매월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원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지원 |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월1회,분기별,1년 등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 월 3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월1회,분기별,1년 등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년 350만원 이내 | 1회 지원 |
활동지원 | 수련․문화․특기․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월1회,분기별,1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문신 등) 등의 교정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운영위원회 결정(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 | 월1회,분기별,1년 등 |
- 지원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다만 학업지원, 자립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담당팀 : 아동청소년팀
전화 : 032-760-7943
- 자료담당부서 :
-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팀 (032-760-7940)
- 최종수정일 :
-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