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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 은둔형 청소년

선정 기준

연령 : 만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종류 및 지원방식(중복지원 불가)

지원 종류 및 지원방식: 구분, 대상,지원금액,지원기간 정보로 구성됨
지원종류지원 내용구체적 내용지원 금액지원 방법

생활

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가.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매월 1회

건강

지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이하

1년 또는

매월

학업

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을 감안, 학업지원 시 수업료 등이 이중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라. 교과목 관련 학원비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

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가.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진로상담 비용

(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

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1회 지원

상담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활동

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마. 체육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가.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지원

다. 수학여행비 지원

라.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지원의 금액 상한액을 참조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지원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다만 학업지원, 자립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담당팀 : 아동청소년팀

전화 : 032-760-7943

자료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팀  (032-760-7940)
최종수정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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