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 저소득
사업목적
-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3항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여성 청소년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정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3,000원(상·하반기 일괄지원-연2회)
- 신청기한 : 상시
- 지급방식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