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 은둔형 청소년
선정 기준
연령 : 만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종류 및 지원방식(중복지원 불가)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방법 |
---|---|---|---|---|
생활 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 가.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나.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매월 1회 |
건강 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비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1년 또는 매월 |
학업 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을 감안, 학업지원 시 수업료 등이 이중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라.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 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 | 가.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진로상담 비용 (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 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1회 지원 |
상담 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심리검사비 나.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활동 지원 |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마. 체육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 가.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지원 다. 수학여행비 지원 라.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 지원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다만 학업지원, 자립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담당팀 : 아동청소년팀
전화 : 032-760-7943
- 자료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팀 (032-760-7940)
- 최종수정일
-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