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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

청소년 헌장

  •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에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의 기획·시행과 기타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창구로 활용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반영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위원자질향상과 방향모색 및 화합 도모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주요 활동 내용

  •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 20인 내외
  • 대 상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거주하는 청소년
  • 운영주관 : 중구청
  • 선발방법 : 거주지 관할 동장 추천, 학교장 추천, 경찰서장 추천, 청소년단체 추천
  • 모집기간 : 매년 4월 중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운영 회의 개최

  • 정기회 : 분기별 1회 이상
  • 임시회 :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회의진행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함.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지도 가능
자료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팀  (032-760-7940)
최종수정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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