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만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 지급금액
- 대상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불가)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 지급기준
-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 소급하여 지급
-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필수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신분증)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지급정지 및 기간
-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정지기간
-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 재입국 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 자료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팀 (032-760-7940)
- 최종수정일
-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