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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만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 지급금액
    • 대상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불가)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 지급기준
    •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필수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신분증)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지급정지 및 기간

  •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정지기간
    •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 재입국 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자료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팀  (032-760-7940)
최종수정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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