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학기 중 및 방학 중 조·중·석식 지원
지원 방법
- 푸르미 카드 : 1식 8,000원 단가에 맞춰 관내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사용
- 도시락 배달(원도심) : 1식 8,000원 단가에 맞춰 아동 개별 자택 배송
- 부식 배달(영종·용유) : 1식 8,000원 단가에 맞춰 아동 개별 자택 배송
- 지역아동센터 : 1식 8,000원 단가에 맞춰 학기 중-석식 / 방학 중-중식, 석식 지원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