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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 보호 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선정 기준

  • 만 18세 미만의 보호 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만 12세~17세

지원 내용

  • 본인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1매칭 지원
  • 만 18세가 되어 자립 용도(학자금, 주거마련, 국가자격증 취득 등) 사유 발생 시 지급
  • 자립 용도 미충족 시 만 24세 이후 해지 가능 (본인 적립 및 정부 매칭금 포함)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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