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X-ray사진, 진료기록지 등(장애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서류 작성 후 제출.
등록대상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입니다.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단,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등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음.
장애인 등록 절차도
-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시·군·구
(읍·면·동)아이콘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아이콘 -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시·군·구
(읍·면·동)아이콘 -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요청시·군·구
(읍·면·동)아이콘 - 심사결과
읍·면·동에 통보국민연금공단아이콘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시·군·구
(읍·면·동)
- 자료담당부서 :
-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32-760-7315)
- 최종수정일 :
-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