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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선정및조사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단위 : 원)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주거급여 46%→47%]

(단위 : 원)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2,432,25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1,382,4621,773,9272,160,3862,532,2752,891,1933,243,0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3,810,53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14,053,758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및 고재산(일반재산 9억) 경우에는 적용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위 : 원)

부양의무자/수급(권)자부양능력판정1인2인3인4인5인
1인없음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미약2,077,892
~
2,909,049
(3,075,280)
3,456,155
~
4,287,312
(4,287,312)
4,434,816
~
5,265,973
(5,265,973)
5,400,964
~
6,232,121
(6,232,121)
6,330,688
~
7,161,845
(7,161,845)
있음2,909,049
(3,075,280)
4,287,312
(4,287,312)
5,265,973
(5,265,973)
6,232,121
(6,232,121)
7,161,845
(7,161,845)
2인없음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미약2,077,892
~
3,460,354
(4,095,195)
3,456,155
~
4,838,617
(5,115,109)
4,434,816
~
5,817,278
(5,839,319)
5,400,964
~
6,783,426
(6,783,426)
6,330,688
~
7,713,150
(7,713,150)
있음3,460,354
(4,095,195)
4,838,617
(5,115,109)
5,817,278
(5,839,319)
6,783,426
(6,783,426)
7,713,150
(7,713,150)
3인없음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미약2,077,892
~
3,851,818
(4,819,404)
3,456,155
~
5,230,081
(5,839,319)
4,434,816
~
6,208,742
(6,563,528)
5,400,964
~
7,174,890
(7,278,477)
6,330,688
~
8,104,614
(8,104,614)
있음3,851,818
(4,819,404)
5,230,081
(5,839,319)
6,208,742
(6,563,528)
7,174,890
(7,278,477)
8,104,614
(8,104,614)
4인없음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미약2,077,892
~
4,238,278
(5,534,353)
3,456,155
~
5,616,541
(6,554,268)
4,434,816
~
6,595,202
(7,278,477)
5,400,964
~
7,561,350
(7,993,427)
6,330,688
~
8,491,074
(8,681,422)
있음4,238,278
(5,534,353)
5,616,541
(6,554,268)
6,595,202
(7,278,477)
7,561,350
(7,993,427)
8,491,074
(8,681,422)
5인없음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미약2,077,892
~
4,610,167
(6,222,349)
3,456,155
~
5,988,430
(7,242,264)
4,434,816
~
6,967,091
(7,966,473)
5,400,964
~
7,933,239
(8,681,422)
6,330,688
~
8,862,963
(9,369,418)
있음4,610,167
(6,222,349)
5,988,430
(7,242,264)
6,967,091
(7,966,473)
7,933,239
(8,681,422)
8,862,963
(9,369,418)
※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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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조사관리팀  (032-760-733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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