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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 소득수준 및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 원)

생계급여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한 도 액583,444978,0261,258,4101,536,3241,807,3552,072,1012,334,178
  • 주거급여 : 임차료 등 지급

(단위 : 원)

주거급여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한 도 액253,000283,000338,000391,000404,000478,000
60%(사용대차)151,800169,800202,800234,600242,400286,800
  • 해산급여 : 1인당 700,000원(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 장제급여 : 1구당 800,000원
  • 의료급여 : 「의료급여제도 홈페이지」 참조
  • 자활자립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참여희망자
    • 자활사업 임금지급
    • (단위 : 원)

      구분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지급액계60,300/64,30060,300/64,30052,770/56,77052,770/56,77030,900
      급여단가65,300/60,30065,300/60,30048,770/52,77048,770/52,77026,900
      실 비4,0004,0004,0004,0004,000
      표준소득액(월)1,463,8001,463,8001,268,0201,268,020699,400
      비 고1일 8시간, 주 5일1일 5시간, 주 5일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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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2-760-752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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