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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제도의 개념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 제공
  • 급여 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양식 없음) 지참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2022년
      (중위소득40%)
      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2,762,8023,112,237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상자, 만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무형문화재‧북한이탈주민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 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

의료급여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외래 : 1∼3차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 (면제∼2,500원) 단, 특수장비(MRI, CT, PET)는 총액의 5%
  • 2종 수급권자
    •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 외래 : 1∼3차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 (1,000원∼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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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2-760-752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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