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제도의 개념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 제공
- 급여 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양식 없음) 지참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년
(중위소득40%)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상자, 만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무형문화재‧북한이탈주민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 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
의료급여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외래 : 1∼3차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 (면제∼2,500원) 단, 특수장비(MRI, CT, PET)는 총액의 5%
- 2종 수급권자
-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 외래 : 1∼3차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 (1,000원∼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자료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2-760-7520)
- 최종수정일
-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