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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긴급지원제도

129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主所得者)나 부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主所得者)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 흐름도

긴급복지 흐름도
발굴 및 신청접수,사전현장조사지원,사후조사적정성적사,지원연장및중단결정

신청기준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등 일정 기준에 속하는 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가구 4,050,723원)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적용시 31,000만원)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긴급지원 75%1,558,4192,592,1163,326,1124,050,7234,748,0165,420,986

신청방법

  • 연중 어느 때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가구원, 친척, 기타관계인(이웃주민 등)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 필요시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종류지원내용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602,200원(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4인 가구 기준 662,5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4인 가구 기준 1,494,100원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
- 초 127,900원 , 중 181,000원, 고 214,000원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150천원

○ 해산비 700천원

○ 전기요금 500천원 한도(단전 시)

○ 장제비 : 800천원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당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희망의 전화 129, 복지지원과 복지연계팀 ☎ 760-693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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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복지지원과 복지연계팀  임재하(032-760-693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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