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으로 이루어진 세대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중인 자는 제외)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6개월 이상 수형)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대상임
신청시기: 연중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후 상담 및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하단 표 참고
(복지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설)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 소득의 30% 공제 적용
지원항목 | 대상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 |
부교재비 | 초·중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대상자 제외) | 초등학생: 연 168,000원/ 중·고등학생 : 연 276,000원 |
학용품비 | 중ㆍ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대상자 제외) | 연 93,000원 |
교통비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생계,의료급여대상자 제외) | 분기당 4만원(3,6,9,12월) |
자녀학비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대상자제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지원 |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전액 학교계좌 입금 |
교과서대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대상자제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지원 | 연 133,100원 범위내 실비지원 |
난방연료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세대당 연 80,000원 |
질병치료비 |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및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군·구 추천 세대) | 세대당 연 100만원 이내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세대당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내용 : 하단 표 참고
(복지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지원항목 | 대상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 월 35만원 (모부자아동양육비 지급후 차액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학원 등에 등록된 자 |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원 등록비 및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최대 2년간 지원)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이나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지원에 참여한 가구 | 자립관련 조건 충족시 월10만원 계좌입금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가구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시설명 : 인천자모원
http://www.injamo.or.kr
소재지 : 중구 우현로 50번길 23-2(경동)
운영내용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전후(1년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에게 분만의료 혜택과 숙식지원, 입소자 심리상담 및 의료적 지원, 시설아이돌봄 등 제공
전화번호 : 032-772-0071
- 자료담당부서 :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032-760-7910)
- 최종수정일 :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