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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의회, 스쿨존 어린이 안전대책 촉구!

작성자 :
의회사무과
작성일 :
2021-03-25

모든 관계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안전대책 마련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구의회(의장 최찬용)25일 본회의장에서 스쿨존 화물차 진입 금지와 함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0년부터 시행된 소위 민식이법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스쿨존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신광초등학교 사망사건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안전대책이 미흡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말했다.

 

스쿨존은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의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어 제도화 되었다. 이후에도 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역 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규정해왔다. 특히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강화하면서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0명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신광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를 보면 대형 화물차가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고 특히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속도 제한이 시속 30km가 아닌 시속 50km로 일반도로와 같이 지정되어 있으며 신호 단속용 고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안전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인천 중구의회는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인 안전중구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지방경찰청은 서로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스쿨존 안에서 운전자 시야에 항상 어린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더욱 강화하고,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을 통한 스쿨존 내 중·대형 화물차 진입금지 규정 제정 및 전용도로 개설시 까지 우회 통행하도록 하며, 신광초등학교 일대 속도 제한을 시속 50km에서 시속 30km로 하향조정 및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더 이상 스쿨존 내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집행부 및 관련 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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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의정팀  (032-760-7620)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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